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서2487의결일 2003.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0.17

OO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부과한 과세는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부과한 과세는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3.24부터 2003.4.4까지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OO모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종 : 제조, 도·소매/모피, 피혁의류, 이하 쟁점외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한 2001.2기~2002.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2001.7.2전인 1999.7.16~2001.6.30기간중 동일장소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등록된 동일업종의 OO모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가 2000.2기~2001.1기 과세기간중 OOO,O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재단사로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는 2000년 5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OOOO시 OO구 OO동 소재 OO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김OO이 쟁점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종용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김OO의 부인 정OO과 사돈간(정OO의 남동생 정OO의 처가 청구인의 언니)으로서 상경후 언니인 김OO의 집에서 거주하였는 바, 한때 형편상 청구인의 언니가 김OO의 집에서 1998.1.14~1999.2.22 동안 거주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도 언니를 따라 김OO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청구인이 OO기업에 재단사로 일할 때 김OO은 이전에 경영하던 OO모피의 세금을 내지 못하여 김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은행거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물론 은행거래까지 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불편하고 제세공과금이 청구인 명의로 발부되어 쟁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OO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2001.7.2 부인인 정OO 명의의 쟁점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조사당시에도 모두 인지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OO모피를 1992.7.1 개업하여 1997.9.30을 폐업일로 직권폐업되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OOO,OOO,OOO원이 체납되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인 OO모피에 종사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외사업장인 OO모피(김OO의 부인이 대표자)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김OO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김OO은 처인 정OO 명의의 아파트에 영등포 농협을 채권자로 하여 2003.4.15 O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정OO 명의의 차량을 청구인의 형제인 김OO에게 이전하는 등 사해행위가 발견되어 고지전 압류된 바가 있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매 과세기간마다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아울러 청구인 명의로 은행계좌까지 개설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자인 김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를 면탈하려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였는지 아니면 실질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 소재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OO모피(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7.16부터 2001.6.30까지 의류제조 및 임가공업이 영위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정OO(김OO의 처) 명의의 쟁점외사업장인 OO모피(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를 신규등록하여 2001.7.1부터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김OO의 처 정OO이 사업자로 등록된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2001.7.1~2002.12.31(3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OO모피(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00.2기~2001.1기의 매출누락액(임가공 수입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동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주장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3.3.27 청구인의 확인서 및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는 처분청의 적출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이 건 과세기간중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김OO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직접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3.4월 김OO은, 본인이 OO모피라는 상호로 모피·가죽 임가공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IMF로 도산하여 시골에 머물던중 1999년도에 상경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OO모피를 개업하였고, 2001.7월에는 명의를 처인 정OO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하던중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도 김OO이 직접 받았으며, 확인서에 서명 날인도 김OO이 하였고, 실제 경영자는 김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OO모피 및 OO모피)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김OO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실을 인감날인·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OO모피 공장장 정OO은 청구인은 정OO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였고 정OO은 업무지시와 급여 등을 김OO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1.18 출생의 독신여성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23세인 사실이 확인된다.

(5) 김OO의 명함은 OO모피(쟁점외사업장)의 대표로 명기되어 있는 바, 명함에 표기된 휴대폰 번호의 요금지급이 청구인 명의(OO모피)의 통장에서 2002.12.27까지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1999.3.3~2000.4.30까지 OO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OO기업 대표 송OO이 확인하고 있다.

(6) 김OO의 OO화재 암보험 증권(보험개시 2000.4.11)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김OO은 OO모피 대표로 명기되어 있고, 김OO의 OO은행 OO동 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매달 보험료가 이체되고 있는 바, 2000.5.31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월 OO원씩이 이체되어 동 금액이 보험료로 대체되었고, 2002년부터는 정OO(김OO의 처)의 통장에서 월 OO원씩이 입금되어 보험료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쟁점사업장의 급여대장에는 2000.5월부터 2001.6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가 근무일수 및 시간외 근무일수에 따라 월 OOO,OOO원에서부터 월 O,OOO,OOO원까지 불규칙적으로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별도로 사장님이라고 표기된 자에 대하여는 월 O,OOO,OOO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이 정OO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인 2001.8월부터 2002.12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인 OO모피에서 2001.8.1~2001.12.31까지 O,OOO,OOO원, 2002.1.1~2002.12.31까지 OO,OOO,OOO원의 총급여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사실이 OO모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출근부에 의하면 2000.7월부터 2002.12월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OO모피)의 사업자등록 당시 23세에 불과한 독신여성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1999.3.3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1999.7.16 이후인 2000.4.30까지도 OO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그 후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OOOO원 내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김OO은 OO모피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폐업되고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되자 본인의 명의로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모피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오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처리한 후, 같은 장소에서 부인인 정OO 명의로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계속하여 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김OO과 정OO 부부간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으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실질사업자인 김OO에게 과세토록 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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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487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의결),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