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유자들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이므로 공유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유자들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이므로 공유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 OOOO O OOOOO O O,OOOO(OOOO OOOOOOOOOOO OOOOO O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에 수용되어 보상금 589,975590원을 수령하고 2007.9.28.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353,4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박OO O OOOO OO OOO OOO OOO OOO 414 전 4,106㎡, 같은 동 417 전 1,365㎡, 같은 동 418 전 2,717㎡, 같은 동 419 답 1,858㎡ 등 4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인이 동일하게 6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가 공유자간 상호 지분이전 등을 통하여 2005.5.30. 임OOO OO O OOO O O,OOOOO, OOOO OO O OOO O O,OOOOO, OOO은 같은 동 418 전 2,717㎡를, 노OO(OOOO OO)은 같은 동 419 답 1,858㎡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7.18. OOO에 수용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면 관련 제세 등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차익금은 각각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제반 비용 을 정산하였다. 청구인은 OO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 OOO에게 재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유자들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쟁점토지 의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이므로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고지한 건으로, 청구인은 공유자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공유자들간에 정산하였다는 쟁점토지의 지분비율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2009.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952,660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의 명의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으로 임OOO OOO의 공동소유이므로 당초 구두로 약정한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2.10.10. OOOOOOOOOOO OO OOOOOO OOO OOOO O OOOOOOOOOOO OOOO OO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3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와 같이 동소 414 전 4,106㎡는 임OO OOO, OO OOO O O,OOOOO OOO OOO OO OOO O O,OOOOO OOO OOO, OO OOO 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명의로 2005.5.3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OOOOOOOOO (OOO O) (나)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아래 <표>와 같이 OOO에 수용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 O) (다) 청구인 등 공유자들은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제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유자별 배분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OOOOOO (OOO O) (라)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공유자들과 쟁점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지분을 이전하여 필지별로 단독명의소유권이전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청구인등이 공유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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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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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756 (<time datetime="2010-08-24">2010.08.24</time> 의결),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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