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답변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 및 잔금을 지급한 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답변서,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 및 잔금을 지급한 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5.6.30.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채무를 인수하였던 바, 2005.7.12. 쟁점부동산의 분양회사인 OOOOOOOOOOO(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09,231,200원의세금계산서(공급자: 청구외②법인, 공급시기: 2005.6.3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3.15. 처분청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23,1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및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5.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와 이 후 잔여 분양대금 지급은각각 그 거래상대방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잔여분양대금 관련 거래의 공급자는 분양회사인 청구외②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30. 청구외①법인의 쟁점부동산 잔여 분양대금채무를 승계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어서 잔여분양대금 관련 거래의 공급시기는 2005년 1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동 거래의 공급자는 청구외①법인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잔금 부분만의 공급시기를 2005년 1기로 봄은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내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5.6.30.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 잔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2005.7.12.청구외②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공급자가청구외법인, 공급시기는 2005.6.30.로 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6.3.15. 처분청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10,923,1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2006.5.25.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와 이에 따라 인수한 분양대금 잔금채무의 지급은 각각 그 거래상대방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어서 분양대금 잔금채무 관련거래의 공급자는 분양회사인 청구외②법인이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분양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30. 청구외①법인의 쟁점부동산 잔여 분양대금채무를 승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분양대금 잔금채무 관련 거래의 공급시기는 2005년 1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먼저 공급자에 대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양도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보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공급자는 청구외①법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분양회사인 청구외②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청구외①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에 따른채무인수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청구외②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②법인을 공급자로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공급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이 원칙이나, 위 시기 도래 전 재화에 대한 대가를 일부 받고 이에 대하여부가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2005.7.31.이고, 청구외②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시기는 2005.7.5.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공급시기를 2005.6.30.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및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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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337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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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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