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3426의결일 2007.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약정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입금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에 나타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약정서상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거래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입금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에 나타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로부터 OOOOOOOOOOOO을 22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양수하여 이를 재차 주식회사OOOOO에 220백만원에 매각하였으나 그 대금 220백만원 중 110백만원을 주식회사OOOO이 주식회사OOOOO에 직접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10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이의신청을 거쳐 200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에 OOOOOOOOOOOO을 110백만원에 양도한 내용이 사업양수도약정서에 나타나고, OOOOOOOOOOOO의 양도대금 100백만원은 거래당일 2005.9.26. 주식회사OOOOO의 OOOO계좌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되었으며 잔액 10백만원은 2005.9.30. 현금으로 영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정상거래인데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OOOOO이 개업시 핸드폰판매장의 관련 비품과 재고 등을 주식회사O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약정서에 나타나나, 현지확인한 바 주식회사OOOO 및 주식회사OOOOO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 소재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OOOOOOOOOOOO의 한 곳인데 동일매장을 주식회사OOOO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한다. 주식회사OOOOO의 양수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주식회사OOOOO이 주식회사OOOO로부터 수취한 110백만원은 2005.10.21. 입금 즉시 출금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양수대금지급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계좌에 220백만원이 주식회사OOOOO의 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O에서 이체되었으나, 주식회사OOOOO이 입금한 220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1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백만원이 OOOOOOOOOOOO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에 2억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1억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OOOOOOOO OO 을 주식회사 OOOOO에게 2억원(공급가액)이 아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OOOOOOOOO 및 주식회사OOOO 등과 회전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다. 또한, 주식회사OOOO은 OOOOOOOOO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1억원, 주식회사OOOOO에 1억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OOOOO에 1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OOOO 및 주식회사OOOOO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건물에 소재하였으며,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OOOOOOOOOOOO 뿐이다.

(2) 처분청이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OOOOO의 대표 전OO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OOOO이 청구법인의 대표 지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2005.9.10. 15,000천원, 2005.9.12. 30,000천원, 2005.9.14. 5,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9.26.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170,000천원을 입금하는 등 2005.9.10.~2005.9.26.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22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한편 주식회사OOOOO은 2005.10.21. 주식회사OOOO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약정서(2005.9.13.)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OOOOO을 주식회사OOOOO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OOOOOOO을 주식회사OOOOO에게 110백만원에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의 대표 정OO의 배우자가 대표인 주식회사O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 지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220백만원 중 110백만원이 이 건 거래 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OOOOO이 2005.10.21. 주식회사OOOO에 110,000천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금액은 즉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일건물에 위 3개의 법인이 소재하고 그 건물에서 휴대폰매장은 OOOOOOOOOOOO 뿐인데도 주식회사 OOOOO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각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석연치 아니하다. 그렇다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양도양수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에 OOOOOOOOOOOO을 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이를 진정한 약정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1억원의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426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의결),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