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회신문에 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회신문에 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 지상에 연면적 1,905.13㎡의 숙박시설 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12.17.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자를 청구외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65,300,000원, 세액 126,53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이OO, 이OO, 진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9.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8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OO과 도급금액 1,363,300,000원의 쟁점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OO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관리담당이사 임OO, 동 본부장 진OO과 협의하여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자인 이OO과 위 진OO이 공사를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에게 약정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약정된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쟁점건물공사 중 외장공사를 맡아 시공중이던 청구외 김OO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가 공사를 잘못한다고 하여 포기각서를 받을 때에도 청구외법인 명의로 포기각서를 수령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그 명의사용을 승낙한 관리이사, 본부장 등을 통하여 쟁점건물공사를 시행한 것이 분명한데도 청구외법인이 부도처리되어 관련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고소한 고소장 및 통지서에 청구외법인의 도장 및 명판을 도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사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한 결과, 290,000,000원을 이OO에게 지급하였고, 1,077,100,000원을 이OO, 진OO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시공자는 청구외 (주)OOOO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고, 개인 이OO, 이OO, 진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 OO OOOOOO OO O O OOOOOO OOO OOO OOOOO OO OO O OO OO O O OOOOOOOO OOO OO OOOOOO OOOOO OO OO OOOO OOOOOO 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 OOO OO O OOOOOO O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 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 OO O OOOOO OOOO OOO O 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 OO (O) OOOO O O OOOOO 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OO O OOOOOOO OOO O, OOOO (O)O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 OO OOO OO OOOO (O)OOOOO OO OO O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O OOOOOO OO O O OOOOOO OOOOOO OOOOO (O) OOOOOOOO OOOO OOOOOOO 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O, 김OO은 청구인과는 한번도 상면한 적이 없으며, 관리이사 임OO로부터 쟁점건물 잔여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미리 약속하였던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무자료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감액 수정신고하여 완결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도장 및 명판을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국세환급을 받음으로써 청구외법인이 국세체납 등을 하도록 범법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고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OOOO에게 심리자료를 요구한 결과 OOOO의 회신문(OOO 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만한 서류는 없고, 계룡시 관내에서 공사를 하거나,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은 실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와 OOOO의 회신문에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발핸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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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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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4123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6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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