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됐으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매출한 것인지 확인안되므로 동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됐으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매출한 것인지 확인안되므로 동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안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공급가액 28,43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 하여 OO산업(주)등에 납품하는 등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대금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 필요경비가 지출된 기장내역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확인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만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검토한 바, 인출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김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노벨기기를 1994년 개업하였다가 1998.3.10. 폐업하였으므로 1998년 2기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노벨 카테크를 2000.9월에 다시 개업하였으나, 업종이 도매업으로서 거래명세표상의 공구가공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응되는 부외매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출이 부외원가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중간상인 김OO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 OO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과 1998.10월 ~ 12월 31,273,330원을 거래하고 1998.9.4 ~ 1999.3.29 총 18회에 걸쳐 31,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9.4 ~ 1999.3.29 기간중 31,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인지, 그 수령자가 김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김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물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증빙들 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공구류를 매입하여 청구외 OO산업(주) 등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10매), 거래명세서(5매) 등은 청구인이 기계공구류를 매출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매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47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의결),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