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취소)
반포세무서장이 2000.3.31 청구법인에게 한 1998.4.1~1999.3.31 사업연도 법인세 138,74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는 부당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주주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금융차입금을 사용하던 중 IMF위기를 맞아 금융이자를 연체하게되자 대주주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998.12.4 아래와 같이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대출기관
대출원금
이자 등
대위변제액
비? 고
OO생명보험
200,000,000
15,476,710
550,400,006
대위변제자 OOO
300,000,000
34,923,296
OO은행
959,828,717
63,841,479
1,023,670,196
계
1,459,828,717
114,241,485
1,574,070,20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대위변제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자료로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을 서면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분석검토결과 매출누락 24,300,000원과 자산수증익 1,598,070,567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해명이 없는 자산수증자료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0.3.31 청구법인에게 1998.4.1~1999.3.31 사업연도 법인세 138,74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주주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인 OO동 OOOOOO 소재 토지·건물(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OO은행 및 OO생명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차입금을 사용하던 중 IMF를 맞아 연체이자(당시 24%~27%)를 갚지 못하자 OO생명보험에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부동산거래가 되지 않자 OOO이 매수인을 찾아나섰고, 이에 1998.11.24 주택신축판매업체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대표 OOO)에게 1,240,000,000원에 양도하게된 것으로 이 자금으로도 금융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어 청구외 OOO(OOO의 동생)의 OO동 OOOOO의 토지·건물까지 양도하여 금융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단기차입금이던 금융채무가 대주주 및 OOO의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을 뿐인데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OO생명보험 및 OO은행의 채무를 OOO, OOO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바 현재 영업실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변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2항은「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의 범위】제1항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5. (생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11.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1994.9.24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고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주주구성
OOO
OOO
OOO
OOO
OOO
OOO
지분율
30%
20%
20%
10%
10%
10%
관? 계
대표이사
처남
OOO의 자
OOO의 자
기타
OOO의 처
※ 대표이사 OOO⇒OOO으로 변경(1997.9.17) 과점주주 OOO(OOO과 처남 매부지간) 1998.11.24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및 OOO(OOO의 동생) 소유의 같은 곳 OOOOOOO의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 및 OOO의 개인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대위변제한 청구법인의 금융차입금 1,574,070,20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을 감안할 때 채무변제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대위변제액은 증여가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의 금융채무가 자연인 OOO 등에 대한 채무로 변환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의 현금차용증 및 청구법인의 장기차입금(부채)계정 등 관련장부계정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및 OOO의 현금차용증(1998.12.4)을 보면,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를 차용인으로 하여 OOO로부터 1,116,000,000원, OOO로부터 458,069,000원을 1998.12.4~2000.12.3(3년)까지, 용도는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OO은행 및 OO생명보험의 차입금에 대한 대위변제용에 한하며, 이자는 최초 3년간은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는 상호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제5기(1998.4.1~1999.3.31)결산을 하면서 이 건 대위변제액(1,574,069,000원, 이자계산으로 인한 차이 1,202원 발생)과 관련하여 전기 단기차입금계정 10억원을 장기차입금계정(OOO, OOO)에 12억원으로 대체하였다가 제6기 결산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445,955,270원(장기차입금 374,069,000원, 재고오류 73,886,270원)을 반영하여 장기차입금계정을 이 건 대위변제액 1,574,069,000원(OOO 1,116,000,000원, OOO 458,069,000원)과 일치되게 수정반영한 사실이 관련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외에도 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상 채무의 변제능력유무 여부는 자산수증 또는 증여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대위변제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아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주주 및 개인의 장기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646 (<time datetime="2000-10-12">2000.10.12</time> 의결), "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주주 및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