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3515의결일 2012.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11.11.21.로부터 254일이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11.11.21.로부터 254일이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딸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1.8.16. 김OOO에게 2009.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김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김OOO가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의거 증여자인 청구인을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1.21. 납부고지OOO하였다가, 김OOO가 한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17. 2009.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감액경정 후 세액 OO,OOO,OOO원)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받은 2011.11.21.로부터 254일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15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