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터미날에 유상임대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터미날에 유상임대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외 3필지 소재 답 6,298평방미터를 1978.1.30에, 같은동 O OOOOO 외 1필지 소재 임야 2,813평방미터를 1979.10.30에 취득한 후, 위 임야 및 답을 1986.11.5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7.18 당초 과세시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서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하고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화물자동차 정류장 및 도로)시행자인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협의수용에 의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3,209,600원만 부과한 후, 1991.1.16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 63,043,800원을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강서구청장의 농지과세사항 회신문, 주식회사 OOOO터미날 및 동사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취득일(1978.1.30)부터 양도계약일(1986.7.11)까지 청구인이 벼를 자경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답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동 방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답을 1985.1.1부터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 유상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답의 양도계약일인 1986.7.11까지 계속하여 벼를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할 뿐 이 건 답의 점유사용계약내용등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답의 취득일인 1978.1.30부터 임대개시전인 1984.12.31 까지는 7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답을 1985.1.1 이후 주식회사 OOOO터미날에게 유상임대(임대료 : 평당 월 456원)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강서구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이 건 답은 농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만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계속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여 온 가정주부(취득시 나이 50세)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답을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답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면서 동 방위세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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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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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76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의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