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508의결일 1993.1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7.9 취득하여 92.1.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1.18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88,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이의신청, 93.6.4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43.42㎡)이 있었으나 무허가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무주택자가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 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와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7.9 취득하여 92.1.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나 무허가주택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니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와 같은곳 OOOOOO를 소재지로 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동 지상에는 70.6.15 청구외 OOO이 주택(62.81㎡)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다시 동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그 지상의 주택까지 취득하고, 양도하였음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508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의결), "비과세되는 세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