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 처분청이 다른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 처분청이 다른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률의 포인트 적립금을 부여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인트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세자료해명안내에 따라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1.30.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의 포인트 적립금을 부여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인트 적립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2011.8.1.)에 따라 포인트 적립금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1.11.30.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에는 귀속연도별 자료금액과 함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포인트를 부여받는데 약국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는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절차를 알려주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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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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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777 (<time datetime="2012-03-27">2012.03.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1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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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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