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연OOO 등 9인은 2001.3.31. OOO 대 8,010㎡(이하 “당초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28. 청구인, 연OOO 등 9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위 토지에서 OOO 대 67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연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연OOO 명의로 2003.11.29.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아 2012.7.12. 연OOO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연OOO는 2012.8.8.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11.28.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12.∼2013.1.11. 기간 동안 재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연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1.4.13.로 정정(당초 잔금청산일 2002.11.1.→실제 사용수익일 2001.4.13.)하여 2013.6.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연OOO는 OOO을 거쳐 현재는 OOO으로 재직하는 자로 9세대로 분할하는 결정과정부터 분할측량, 토목설계, 시공사 선정 등에 청구인, 홍OOO와 함께 나머지 4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건축사인 지OOO 외 5이 연서한 사실확인서로 확인된다(연OOO가 동호인으로 참여하기 전에 잠정결정되어 있던 건축사 지OOO의 협력업체에게 토목설계 등을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연OOO가 조카인 대일측량 연OOO에게 토목설계 등을 발주토록 변경하였음).
(2) 명의신탁이란 공직자 등이 본인 자산을 은폐할 목적으로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시 석재시공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피감독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위하여 공무원이 재산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이다.
(3) 연OOO는 택지분할 추첨에 참석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작은 필지를 요구하여 그대로 결정되었다.
(4) 연OOO는 발주처의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피감독기관 사업체의 대표자라는 부담으로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차용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청구인은 공사 완료 후 대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연OOO는 OOO 소재 토지가 팔리지 않아 변제가 늦어진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배우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었다며 토지를 타인명의로 돌리던가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연OOO의 위임을 받아 한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3.9.19.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매매계약서는 추후 연OOO가 가져감), 한OOO는 연OOO와 통정하여 제3자인 연OOO와 원OO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연OOO와OOO원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OOO지방법원 2010노1190 참조, 연OOO는 2009.6.23. 청구인을 찾아와OOO원의 계약서를 보이며 대금 차액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이 보관하던 OOO원 상당의 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니 한OOO의 부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한OOO에게 받은 OOO원의 현금보관증을 주면 한OOO에게 받겠다고 하여 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갔다. 이후 연OOO는 2012.5.11. 허위로 작성한 OOO원 상당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또한, 연OOO는 한OOO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증인심문에서도 1필지의 토지는 연OOO가 본인 소유임을 증언한 바가 있고, 한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받았고, 그 외 금원은 청구인과 한OOO가 청주명암타워의 동업자이므로 수시로 돈을 차용, 대여, 변제 등을 한 것을 토지매매대금으로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연OOO의 허위진술을 사실로 믿고 청구인이 토지대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단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억울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연OOO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다.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연OOO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외 8명의「용지취득협약서」에 따라 1996.6.18. 청구인 과 홍OOO를 공동계약자로 하여 OOO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를 OOO원에 매매계약하여 중도금 일부 납부 후 각자명의로 공동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공동계약자들은 토지대금을 청구인 또는 홍OOO에게 각자 온라인송금하여 OOO에 일괄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또한, 공동계약자 중 1명인 홍OOO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에 의하면 공동계약자들이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비로 납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2001.3.31. OOO를 “갑”, 양도인 청구인, 홍OOO를 “을”, 양수인 청구인 외 8인을 “병”이라 하여「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8.2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OOO로 환지되고 2002.12.10.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와 공유지 2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후 11필지에 대하여 공유자 청구인 외 8인이 지분 9분의1씩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용지취득협약서」에 따라 9필지에 대하여 추첨을 하여 순위결정 후 우선지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2.12.12. 공유물 분할하였으며, 필지별 당첨자(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상기 9필지 중 OOO 소유자 홍OOO가 2012.6.21. 박OOO 외 1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 첨부서류로 제출한「대지산정표」에 의하면, 같은 리 692-1, 692-2, 692-3, 692-7 등 4필지의 당첨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용지취득협약서」에도 ‘택지를 9필지로 분할하여 추첨을 하여 순위 결정 후 우선지명권을 부여한다(추첨방식 상호협의)’라는 협약내용에 따라 추첨에 의해 당첨된 자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첨부서류인「전원주택 취득세 & 등기료(9필지) 2002.11.28.」에 의하면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가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임). 또한,「OOO전원주택지 매입현황」및「토목공사비 및 기타경비정산서」의 정산내역을 보면 청구인 1명과 나머지 홍OOO, 남OOO, 박OOO, 유OOO, 홍OOO 등 5명으로 구분하여 대금을 정산하였고, 토목공사비의 경우 홍OOO 외 4인은 각자 OOO원씩, 청구인은OOO원(4필지 토목공사비)을 부담하였으며, 토지대금의 경우 홍OOO외 4인이 청구인이 기존에 토지공사에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각자 OOO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의 4필지에 대한 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비를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따라서 같은 리 692-1, 692-2, 692-3(쟁점토지), 692-7 4필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같은 리 692-2는 ‘김OOO’, 같은 리 692-3번지는 ‘연OOO’, 같은 리 692-7번지는 ‘오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9필지 중 같은 리 692-2 등기상 소유자 김OOO을 만났을 때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친구 오OOO도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2010노1190사기)에서 김OOO이 작성한 증인신문조서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다 하였으며, 청구인 증인신문조서에도 청구인이 본인 소유부동산이라는 진술한 바,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5)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비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양도할 당시 청구인 본인이 매매가액을 산정하고 매수자를 직접 물색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납과 관련된 계약이나 협의내용 등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자인 연OOO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대납하고 연OOO의 위임을 받아 양도에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양수인을 직접 선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연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지방법원 2010노1190(사기) 사건 증인신문조서에서 당시 본인 소유부동산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홍OOO는 1999.6.18. OOO로부터 당초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인, 연OOO 등 9인은 2001.3.31. 위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1.28. 위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9.6.18. 매매, 공유지분 : 각 1/9)를 경료하였다가, 2002.12.12. 당초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연O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2.12.10. 공유물 분할)가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3.9.24. 한OOO에게 양도되었다.(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역(총 3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계약서 내역(라)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3.9.24. 연OOO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첨부)가 제출되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7.12. 해당 양도소득세를 연OOO에게아래 <표2>와 같이과세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과세내역
(2) 연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결정한 조심 2012전3539(2012. 11.28.)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위 결정과 관련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OOO지방법원 판결서(2010노1190 사기, 2011.4.2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판결서 주요 내용(나)위 판결(항소심)의 원심 공판(2010.8.12. OOO지방법원 2010고단1070호) 당시 연OOO 및 청구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주요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OOO 진술내용>
<청구인 진술내용>(다)항소심(OOO지방법원 2010노1190) 공판 당시 청구인의 증인신문조서(2011.1.20.)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의 재조사 내역은 위
2.
나. 처분청 의견과 같다.
(5) 위에서 본 OOO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 OOO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지OOO 외 5인은 사실확인서에서 IMF사태 직후 OOO가 OOO에 전원주택 용지와 동호인주택지를 원형지 상태로 분양하였고, 전국 최초로 시도하여 분양가격이 평당OOO원 정도로 저렴하였으며, 청구인의 검토요청을 받아 가장 양호한 OOO를 추천하였고, 전원주택지를 찾고 있던 홍OOO와 공동 명의로 계약추진키로 하였으며, 연OOO는 당 사업의 토지주로서 청구인, 홍OOO와 함께 나머지 4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주된 결정을 하면서 진행되었고, 토목설계를 확인자의 협력업체에 의뢰할 예정이었으나, 연OOO의 추전에 의하여 조카에게 의뢰하여 토목공사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연OOO 본인은 자금이 부족하니 제일 작은 필지를 요구하여 작은 필지로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희망하는 필지를 선정하고 잔여 3필지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정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연OOO가 추첨 당일날 같이 참석하여 추첨하였고, 본인 소유 토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연OOO가 2012.5.11.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사건번호 OOO 사기와 관련한 판결내용을 볼 때 청구인은 피고인으로부터 OOO 대지 매매대금으로 OOO원 중 OOO원 받은 핵심증거와 OOO원 피고인 제세공과금 OOO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의 공소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명의자에게 부과된다하니 당초 토지개발공사 분양가, 토목공사비, 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OOO원을 제외한 정산차액을 돌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고소인 청구인)에는공무원인 연OOO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OOO원 금원의 갈취를 시도하다 고소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되었으나, 허위계약서로 인하여 피고소인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소인은 자신에게 등기된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거짓주장과 거짓진술로 고소인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무집행(처분청이 연OOO에게 부과)을 방해하였으므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5)「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OOO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토목공사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당시 양수인을 직접 선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인 연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지방법원 2010노1190(사기) 사건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본인 소유부동산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지취득협약서
-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대지산정표
- 전원주택 취득세 & 등기료(9필지) 2002.11.28.
- OOO전원주택지 매입현황
- 토목공사비 및 기타경비정산서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3309 (<time datetime="2013-11-15">2013.11.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