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광3878의결일 1997.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도급 및 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90.10.16 사업을 개시하여 중기덤프로 중기도급·대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95.4.2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96.3.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692,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96.8.8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년부터 93년말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93.12월경 대형사고로 인하여 94년도에는 영업을 한 일이 없고, 청구외 OOO이나 그 누구에게도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날인하여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0.16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개시하여 95.4.21 폐업하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94년도에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94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청구인 명의로 날인하여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휴폐업 신고대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3년 12월경 대형사고로 인하여 94년에는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878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