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대금 납부연체료와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조대, 도배, 장판, 거실?부엌의 조명기구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조대, 도배, 장판, 거실?부엌의 조명기구 비용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 OOOO(181.4㎡)를 90.11.28 OO건설(주)로 부터 분양받아 92.12.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으로 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6,97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체료 4,806,570원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마루,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 9,651,000원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조대, 도배, 장판, 거실·부엌의 조명기구 비용 9,651,000원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본다.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4,806,57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는 당초 계약서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7-6...23, 국심 88서1480, 89.2.27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연체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수비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홈비디오폰 설치비 451,000원, 마루등 설치비 3,430,000원, 도배·장판 칠 대금 2,870,000원, 거실 및 부엌의 조명기구대금 2,900,000원 계 9,651,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의 성격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로서,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94.5.20)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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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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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720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의결), "아파트분양대금 납부연체료와 도배 및 조명기구 등의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