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2795의결일 2009.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만큼 쟁점위약금은 2006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만큼 쟁점위약금은 2006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6.12.12. (주)000000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은 2005.6.13. 00000000과 00도 00시 00동 000000-000 산업시설용 토지 62,141.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토지권리 라 한다)를 2006.1.7. 000(매수인)에게 4,45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000으로부터 10억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000이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6.3.7.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중 총매매대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454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나머지 546백만원 (이하 쟁점위약금 이라 한다)은 2007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년 6월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의 손익귀속시기가 계약이 해제된 2006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9.1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617,6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10억원)을 쟁점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계약상 쟁점금액을 계약금이라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10억원) 속에는 계약금 성격과 쟁점토지권리의 승계에 따른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총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성격인 454백만원은 계약해제일(2006.3.7.)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7사업연도 수익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일(2006.1.7.)에 000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2006.7.31. 000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만큼 쟁점위약금(454백만원)은 2006년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6.13. 00000000과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권리를 2006.1.7. 000에게 4,454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000으로부터 쟁점금액(10억원)을 수취하였으나 000이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6.3.7. 쟁점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청구법인과 000이 약정한 부동산 계약권 양도 양수서 및 계약해지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0억원)중 총매매대금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454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은 2007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8년 6월에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의 손익귀속시기가 계약이 해제된 2006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6,617,65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총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성격인 454백만원은 계약해제일(2006.3.7.)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2007사업연도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6년 1월에 청구법인과 000이 체결한 부동산 계약권 양도 양수서 제3조(약정요건) 제1항에 따르면 000은 청구법인이 00000000에 지급한 계약금 등 3,454백만원과 000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본 계약권 인수에 따른 보상명목으로 책정한 1,000백만원 합계 4,454백만원 중 1,000백만원을 약정 당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454백만원은 2006.2.28.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000이 2006.2.28.까지 지급하기로 한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3.2. 000에게 2006.3.2.까지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통보를 하였고, 000은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6.3.20.까지 위 3,454백만원과 이자(이자율 5%)를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3.7. 2006.3.6.까지 3,454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000에게 통보하였으며, 000은 2006.7.31. 중도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 10억원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계약금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각서를 공증 작성한 사실이 계약이행 최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000에게 계약해제통보서를 발송한 날이 2006.3.7.이고, 000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0억원)를 포기하고, 민 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 작성한 날이 2006.7.31. 이므로 쟁점금액은 2006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10억원)중 쟁점위약금(546백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795 (2009.09.30 의결), "쟁점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