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대방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방위세 3,7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1.8.31 취득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O 전 26㎡, 같은리 OOOO 전 2,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30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2,290원과 동 방위세 2,838,85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에 대한 청구인의 96.4.16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청의 심리중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3,706,42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96.6.19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였고, 농지소재지에서 8㎞이내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12.31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이의 양도에 따른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고 비록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90.12.30)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당시 시행된방위세법 제3조제3항은위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이건의 경우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 모(母) 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80.1.21 처 OOO와 결혼한 후 80.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여 이후에는 동대문구 OO동 OOOOOO, 동작구 OO동 OOO, 영등포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한편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동생 OOO는 거주이전없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쟁점토지가 소재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전 소유자인 인천직할시 O동 OO에 소재한 OOO씨 OOO파문중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81.8.31 이전 등기접수 되었으나 그 등기원인은 73.8.10 매매로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인의 동생 OOO의 거주사실 및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12.13 청구인의 동생인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81.8.31부터 90.12.30사이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를 실제경작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모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이며 쟁점토지 경작에 따른 소득은 청구인의 세대 및 청구인 부모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었다고 보인다.한편 청구인의 동생 OOO가 90.12.13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은 61년생인 위 OOO가 성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실제경작하는 동생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이를 경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모·청구인·청구인동생의 생계의 터전으로서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경작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은 전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의 “자기가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심 91중 42, 91.3.2도 같은뜻임)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8년이상이며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이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전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방위세는 위방위세법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107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의결),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