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12.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3.3.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4.12.22. 박OOO으로부터 OOO 전 1,9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취득한 후 2007.6.8. 손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1994.12.22.로 보아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1983.3.18.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동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1.1.)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2012.1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접수하였는바,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83.3.18.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매대금 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도 없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2.22.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등기접수는 대금청산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최대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는 입법 취지로 해석되며, 특조법에 따른 등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4년 경주군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3.18.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인근주민 3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보증인들은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며, 추정력을 부인하려면 등기원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져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 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3.3.18.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박OOO 외 2인의 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3.18.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는 법 제98조 제1항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 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의 정리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가 언제나 1995.6.30.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83누283, 1983.12.13. 참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2광100, 2012.3.20., 국심 95구2814, 1996.8.8.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처분청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1983.3.18.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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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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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1053 (<time datetime="2013-10-16">2013.10.1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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