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029의결일 1998.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임대료 적정여부는 무엇보다도 같은 건물내의 특수관계없는 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설주식회사와 임대료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의 임대료 적정여부는 무엇보다도 같은 건물내의 특수관계없는 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설주식회사와 임대료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영동사옥(지상 16층, 지하 5층)의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기공주식회사, OOOO기술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처분청은 90년부터 94년까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기공주식회사 및 OOOO기술주식회사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인정하여 저가임대차액 6,716,613,826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하여 95.7.3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OO년 OO건설주식회사가 영동사옥에 입주할 당시 임대보증금은 특수관계인 OO기술주식회사가 평당 792,000원, OO기공주식회사가 평당 900,000원이었고, 비특수관계자인 OO건설주식회사는 평당 임대보증금 200,000원, 월 임대료 10,000원(임대보증금 환산시 평당 700,000원 : 금리 연 24% 기준)이었다. 그 후 90.2 OO건설주식회사에 임대면적을 늘려 추가로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평당 500,000원, 월임대료 45,000원(임대보증금 환산시 평당 3,000,000원 : 금리 연 21.6% 기준)으로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인상하였고, 이와 더불어 OO기술(주)와 OO기공(주)도 평당 임대보증금 900,000원, 월임대료 20,000원(임대보증금 환산시 평당 2,011,111원 : 금리 연 21.6% 기준)으로 각각 인상하였다.처분청이 임대료산정에 대한 개별적인 요인과 인근주변의 시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근시세보다 높은 수준인 OO건설주식회사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인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의 임대료는 임대부동산의 위치, 층수, 주차장, 부대시설, 교통건물의 경과년수, 인근주변요인 및 임대부동산의 개별요인등에 의하여 개별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임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임대료 적정여부는 무엇보다도 같은 건물내의 특수관계없는 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교·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건설주식회사와 임대료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제3호에서는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기술주식회사 및 OO기공주식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사옥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OO건설주식회사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기술주식회사 및 OO기공주식회사에게 90년~94년간에 임대한 평당 임대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평당/원)

임 차 자

구??? 분

90~92년

93년

94년

OO건설(주)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적용이자율

환산 월임대료

500,000원

45,000원

21.6%

54,000원

(100)

442,042원

39,784원

18.6%

46,636원

(100)

442,000원

40,000원

18.8%

46,925원

(100)

특수관계자

(OO기술과 OO기공의 임대조건은 같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적용이자율

환산 월임대료

900,000원

20,000원

21.6%

36,200원

(67)

900,000원

20,000원

18.6%

33,950원

(73)

900,000원

20,000원

18.8%

34,100원

(73)

주」 적용이자율은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간에 약정된 이자율임.

(3) 부동산의 임대료는 임대부동산의 위치, 주차장, 부대시설, 교통편의, 건물의 구조·경과년수, 인근주변요인등 임대부동산의 개별요인등에 의하여 개별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료의 적정여부는 무엇보다도 같은 건물내의 특수관계없는 자인 OO건설주식회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90년이후의 특수관계자의 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OO건설주식회사의 임대료에 비하여 67%~73%정도에 불과하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OO전력기술주식회사 및 OO기공주식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OO건설주식회사의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없는 OO건설주식회사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위 법령에 따라 저가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연도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단위 : 원)

합??? 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767,749,900

1기:383,OO4,930

2기:383,OO4,970

186,883,360

1기:93,441,680

2기:93,441,680

186,883,360

1기:93,441,680

2기:93,441,680

186,883,400

1기:93,441,680

2기:93,441,720

104,562,240

1기:52,281,120

2기:52,281,120

102,537,540

1기:51,268,770

2기:51,268,77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29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의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특수관계자보다 저가로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