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지 않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지 않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O OOOO에 소재하는 OOOOOOOOO 「OOOO 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1기중 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 한 OOOOO, 같은 곳에 소재하는 OOOO 주식회사 등에게 359,979 천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매출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확인된 매출누락액 359,979천원에 대하여 2005.3.28. 청구인에게 2003.1기 부가가치세 48,89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박OO)이 실제 운영을 하였고, 청 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청구인 및 동생 박OO 몰래 당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채OO이 무단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채OO(영업부장)에게 과세하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OOOOO 등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명의대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 실제발행을 인정하면서 당시 영업부장인 채OO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반 거래관행상 사업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영업부장인 채OO의 확인서만으로 채OO이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4.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번지인 OOO OOO OOO OOOOOOO OOOO에서 OOOOO (OOOO) OOOOO 「OOOO OO」라는 상호로 개업(사업자등록OOO OOOOOOOOOOOO)하여 2003.3.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제2기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40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중 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OOOOO, 같은 곳에 소재하는 OOOO 주식회사 등에게 222,969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으며, 상대거래처들은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위 2003년 제1기의 무신고·무납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동생 박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영업부장 채OO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등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사실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 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OOOOO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정상적으로 공제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볼 수도 없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있고, 청구인이외 다른 사람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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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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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488 (<time datetime="2005-12-23">2005.12.23</time> 의결),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1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