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주택에서 청구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주택에서 청구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OOOO OO OOOO(대지지분은 44.958㎡이고 주택은 78.94㎡이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5.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0.26 O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외에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 대지 294㎡, 주택 OO㎡(위 대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1.24 취득, 이 건 주택O도 당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1996년귀속 O도소득세 1,315,140원을 청구인에게 1998.1.8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6 O도한 이 건 주택이외 이 건 주택 O도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본 O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취득후 현재까지 퇴비장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거용의 건물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서 주거용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도 1996.8.14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O도일 현재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하나의 주택을 O도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O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O도하는 경우에는 O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O도 당시(96.10.2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년도는 1968년, 구조는 목조스레이트, 용도는 주택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 색인부에는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주택에서 1996.11.12~1997.5.19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이 이 건 심사청구(1998.3.9)후인 1998.3.13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1998.3.13 촬영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형상이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 보여진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창고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O도는 O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O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1858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의결),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