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외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5년도에 가공매입액 40,3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24. 이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8,891,950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0.2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액 40,300,000원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율이 38%가 되는 바, 이는 추계소득율인 8.8%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35.6%에 달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하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인데, 상기 가공매입자료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 보다 현저히 많아 단순히 청구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율은 35.6%로서 높다고 볼 수 없고 상기 자료외 장부가 허위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가공으로 계상한 경비가 부인되었다고 하여 이미 신고한 소득세확정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공경비 40,3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OOO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액40,3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117,640,000원, 필요경비 114,215,93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OOO의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40,300,00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35.28%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OOO인 바,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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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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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853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의결), "가공매입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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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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