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수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8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O리 OOOOO,O에 OOOOO 여관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되자, 1994.6.29 차입한 은행차입금 1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사용처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141,650원, 1997년 귀속 7,82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총 7~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1억원은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OO건설(주)에 지급하거나 자재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인 확인 조사도 없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던 차입금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적출됨에 따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쟁점이 된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총공사비등 7~8억원의 내역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입출금 내역만을 알 수 있는 대출 통장 및 차입금 출금 통장 사본과 지출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차입금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 된 차입금이 OO건설(주)등에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가 사업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초 쟁점여관(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98.55㎡) 건물공사에 착공하여 1994.9.28 준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특별경정조사결과 1996년도 및 1997년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적출되자,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996년 13,536,972원, 1997년 20,604,9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8.21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6.29 OO은행 OOO지점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8,000,000원이 1994.6.30 위 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1996년 및 1997년에 쟁점지급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대출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 및 OOO-OO-OOOOOO) 및 청구인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차입금 1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공사비로 OO건설(주)에 지급하거나 쟁점여관 설비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건설(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의 증빙이나 위 법인이 장부상 공사비를 수령하고 계상한 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차입금으로 위 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 은행차입금 중 일부는 쟁점여관 간판 설치비 및 설비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은 임의발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327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의결), "차입금 지급이자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