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착수시 확보된 장부 이외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항과 제보자료, 일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착수시 확보된 장부 이외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항과 제보자료, 일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1. 개업하여 ‘OO종합수산시장’이라는 상호로OOO OOO OOO OOO OOO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한 3층 상가건물(연면적 2,474.13㎡, 이하 “쟁점상가”라 함)에서 1층의 경우 수산물판매업자들에게 임대하고, 2층은 식당, 3층은 노래방·민박 등을 직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장 1층 및 인근 콘테이너 시설과 OO OOO OOO 소재 OOOO의 임대료 수입 등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3,472,350원, 2005년 제2기 2,009,440원, 2006년 제1기 1,661,980원, 2006년 제2기 3,358,790원, 2007년 제1기 6,082,050원, 2007년 제2기 5,874,140원,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4,223,340원, 2006년 귀속 8,718,110원, 2007년 귀속 47,84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추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상가 2층 음식업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세액 29,816,800원을 감액경정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수산시장 해수사용료 및 OOOO 임대금을 관리비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나가기도 하고 공공요금 및 관리비조차도 세입자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건물 매입당시 시설비 목적으로 OOOO는 3억 8천만원, 점포시설비 목적으로 OO수산시장은 13억 5천만원을 빌려 그 이자를 매년 총 약 1억 4천만원 지급하고 있는바, OOOO 월세 및 수산시장 해수 사용료로 일비(관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점포주와 세입자에게 받은 금액 등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청구인 및 점포주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인들과 ‘좌판사용약정서’란 명칭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좌판당 13,000원씩 일세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조사회피로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실제 임대료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제 수령한 일세 등에 대해 세부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O에 대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산정도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진술 및 임대료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임대료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점포주들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종합수산시장)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가 임대수입 등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가 있어 수입금액누락 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쟁점상가 1층은 수산물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2층은 1층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야채, 주류, 매운탕을 판매하는 형태의 식당으로 운영(직영)하며, 3층은 노래방 및 민박(직영)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보자료·임차인 확인사항 등을 종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종합수산시장 내 활어 소매업자의 경우 제보내용대로 대부분 좌판당 1일 13,000원씩 일세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일세로 임대료를 지급하다 보니 월별로 정확하게 지급한 금액은 알 수 없다 하여 임차인 별로 사용하였다는 좌판수, 1일 13,000원, 월 영업일 25일을 적용하여 월별 임대료를 산정하였고, 임차인 중 OOO 수산의 경우 실 임대료 확인을 거부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보자료 및 같이 영업한 OOO 등의 답변내용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추산하였으며,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임차인에 대해서는 실임대내역 및 관련증빙의 확보가 어려워 임대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 OOO OOO OOO OOO 소재 OOOO 및 843번지 콘테이너 임대부분은 통장 입금내역과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사착수시 2007.12.19.부터 기재된 수기장부(2007.12.19.~2008.3.5.의 매출 등 기재)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없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장부상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47.3%이나 신고시 카드매출비율은 90%에 달하여 대부분의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매우 크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탈세제보시 제출된 ‘1층 일비 및 대성팬션 영업 현황(2007년 5월)’ 자료에 의하면 1층 상가에서 청구인이 수금한 금액 1,383만원 중 일세(좌판사용료) 1,058만원과 관리비(공공요금으로 표기) 325만원이 구분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종합수산시장’(갑)과 ‘OOO(O OOO)’(을)의 좌판사용약정서(2005.2.25.)에 의하면, 용도 및 호수가 OO종합수산시장 좌판 3구좌로 기재되고 좌판을 사용함에 있어 공과금 및 업무사용료는 을이 부담하고 을의 연체발생시 갑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좌판 일일사용료로 일금 39,000원을 갑에게 약정일까지 매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연체 발생시 갑은 좌판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요금 및 업무사용료 성격으로 좌판수에 비례하여 일세로 하여 실비만을 수납하였다가 납부하였고(단순 대행), 쟁점상가 1층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보증·무월세 조건으로 수산물 판매업자를 무작위 입점시켜 공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수산물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므로 실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작성제출되었기에, 그런 부문에 있어서는 매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건물 매입당시 시설비 목적으로 OOOO는 OOOO OOOO에서 3억 8천만원, OO수산시장은 국민은행 OO지점에서 점포시설비 목적으로 13억 5천만원을 빌려 그 이자를 매년 총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2005.3.18. 총 원금실행 3억 7,200만원, 2008.11.18.까지의 이자수입 합계 총 69,172,590원이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OOOO OOOOOO), 대출금액 1억 3천만원, 대출신규일 2007.10.22., 2007·2008년 약정이자 총 10,703,764원과 대출금액 12억원, 대출신규일 2006.11.10., 2006~2008년 약정이자 총 148,855,740원이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여신거래 축약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임대료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점포주들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확인한 사항 등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OOOO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통장 입금내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수산물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므로 실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한 바 있으며, 이 건 일세의 경우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임대료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공공요금 및 업무사용료 성격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수산시장 해수사용료(관리비)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임대료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점포주들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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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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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089 (<time datetime="2009-04-15">2009.04.15</time> 의결),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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