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5. 아버지 양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누나, 형과 함께 OOO 답 452㎡, 같은리 194-1 답 211㎡, 같은리 194-3 답 628㎡, 같은리 194-5 답 437㎡, 같은리 194-6 답 490㎡, 같은리 194-7 답 489㎡, 같은리 194-8 답 433㎡, 같은리 194-9 답 173㎡ 총 3,3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5.31.부터 2011.6.10.까지 사이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1.6.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청구인, 청구인의 누나와 형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도 쟁점농지 상속 후 1년 이상 이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취지로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6.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상속 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한 경작자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 가족은 쟁점농지를 공동상속 받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다른 가족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쟁점농지의 주된 경작자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근무시간 이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홍OOO, 형 양OOO, 누나 양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양OOO가 1965.5.24. 취득하여 경작하던 OOOO OOO OOOO OOOO OOOOO 답 3,729㎡(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2005.6.5. 양OOO의 사망으로 공동상속받아 2011.5.9.과 2011.5.24.에 이를 쟁점농지 등으로 분할한 후, 2011.5.31.부터 2011.6.11.까지 사이에 그 중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어머니 홍OOO는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반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양OOO은 2013.5.6. 다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고 각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형 양OOO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농지의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4년 이전에는 피상속인(양OOO)이, 2005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형(양OOO)이 각 이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7.1.부터 OOO 소재 주식회사 OOO(현 OOO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소득OOO을 얻었으며, 2003~2005년에는 야간근로수당도 수령OOO하였는데, 위 근무지와 쟁점농지는 약 1.4㎞ 거리에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형과 함께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6.10.9.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40㎞ 거리에 있는 OOO로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OOO농협 공단지소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표, 근무확인서, 농기계이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1항은 제13항은 자경농민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이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되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를 위 기간 동안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토지 공유자의 경우에는 공유자 별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함께 상속받은 가족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농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경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전후인 2003~2005년경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기도 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쟁점농지에서 40㎞ 거리에 있는 원거리로 주거지를 이전한 반면,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기 전까지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야간근무를 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높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형이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굳이 함께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3908 (<time datetime="2013-12-23">2013.12.23</time> 의결),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