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0307의결일 2013.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3.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소유하는 경기도 OOO 임야 908㎡, 630-10 도로 14㎡, 630-13 임야 198㎡, 630-18 임야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2008.8.6.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후 정OOO은 쟁점토지를 2010.10.21. 홍OOO에게OOO,OOO,OOOO에 양도하면서 쟁점채무를 양수인(홍OOO)에게 승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규정에 따라청구인이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2.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쟁점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배우자 정OOO으로부터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결정하였으나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채무를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3405, 2009.12.29.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307 (<time datetime="2013-03-20">2013.03.2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7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7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