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2.7.2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시 O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멸실금액 OO,OOO,OOO원 중 보험금 수령액 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재고자산가액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류함으로써 당초 필요경비에 계상안된 재해손실액을 인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재고자산가액을 손익항목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류함으로써 당초 필요경비에 계상안된 재해손실액을 인정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이 2002.4.15. 청구인의 1998년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OOOO시 O구 OO동 OOO OOO OOOO 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매출누락금액이 OOO,OOO,OOO원인 사실을 적출하고 1998.2.11. 발생한 화재로 인한 변상액 OOOOO원, 선급금 임차료 O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2002.7.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는 1998.2.11.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재고자산 OO,OOO,OOO원 상당(이하 "쟁점재해손실금액"이라 한다)을 손익항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본항목으로 잘못 분류하여 해당 자본금을 감액하고 쟁점재해손실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재해손실금액을 잘못 신고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8호에서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원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확정신고시까지 쟁점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자산의 가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 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는 쟁점재해손실금액의 상세내역이다.
< 쟁점재해손실금액의 상세내역 >
(OO O O)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변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변상금액 O,O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청구인은 1998.1.13.~2001.1.13. 기간 O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화재보험(증권번호 : OOOOOOO)에 가입하여 화재(사고번호 : OOOOOOOOOO)로 인한 시설피해에 대하여 OO,OOO,OOO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재해손실금액을 장부에 분개한 내역은「별지」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재해손실금액을 손익항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본항목으로 잘못 분류하고 해당 자본금을 감액하여 쟁점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한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화재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의하면 재해손실을 입은 자가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의 원가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손실액을 자본항목으로 회계장부에 잘못 분개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신고서에 자본항목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를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경정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1998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 원 장 >(OO O O)< 자본금 >(OO O O)<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변동>(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 O(O) OOO,OOO,OOOO OO O (O) OOO,OOO,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거래 여부조심 2024서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2379 (<time datetime="2003-04-09">2003.04.09</time> 의결), "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