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
(1) OO세무서장이 1998.1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한1994.2기~1998.2기 부가가치세 238,894,250원의 부과처분에대한 불복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원)
번호
과세기분
당초결정(98.12.9)
감액결정(99.6.20)
과? 표
고지세액
과? 표
고지세액
1
94.2기
340,056,689
33,803,950
△34,134,776
△3,574,524
2
95.1기
292,545,612
28,577,730
△32,427,292
△3,567,002
3
95.2기
352,697,185
35,194,400
△30,955,059
△3,405,056
4
96.1기
285,238,247
27,773,920
△42,525,981
△4,677,858
5
96.2기
277,371,226
26,908,550
△42,789,723
△4,706,869
6
97.1기
264,828,746
25,528,880
△41,130,631
△4,524,369
7
97.2기
277,073,213
26,875,770
△42,780,472
△4,705,852
8
98.1기
214,823,777
20,028,330
△34,619,613
△3,808,157
9
98.2기
179,965,664
14,202,722
합? 계
2,484,600,359
238,894,252
△301,363,547
△32,969,987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0.3월 OOOO버스터미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버스터미날 제3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1994.7월부터 쟁점주차장을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으로 하여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도 위탁관리한 것으로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주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 2,622,318,256원을 적출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3년 제1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998.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8,89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9.6.20 32,969,980원을 감액결정하였다.(원)
번호
과세기분
당초결정(98.12.9)
감액결정(99.6.20)
과? 표
고지세액
과? 표
고지세액
1
94.2기
340,056,689
33,803,950
△34,134,776
△3,574,524
2
95.1기
292,545,612
28,577,730
△32,427,292
△3,567,002
3
95.2기
352,697,185
35,194,400
△30,955,059
△3,405,056
4
96.1기
285,238,247
27,773,920
△42,525,981
△4,677,858
5
96.2기
277,371,226
26,908,550
△42,789,723
△4,706,869
6
97.1기
264,828,746
25,528,880
△41,130,631
△4,524,369
7
97.2기
277,073,213
26,875,770
△42,780,472
△4,705,852
8
98.1기
214,823,777
20,028,330
△34,619,613
△3,808,157
9
98.2기
179,965,664
14,202,722
합? 계
2,484,600,359
238,894,252
△301,363,547
△32,969,98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제로 1990.3월~1994.6월까지만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여 왔고, 1994.7월부터는 「임대차관계」를 「주차장관리용역계약」으로 변경하여 관리용역비만 받아왔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종사자들이 서울지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여 온 것처럼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임차료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운영한 OO기업사의 업태·종목은「서비스·주차장」이 아니라 「서비스·부동산관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1994.2기 과세기간부터는 위탁관리형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OOO 및 영업부 차장 OO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 모두 일관되게 쟁점주차장은 청구인이 직영하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영업보고서에도 주차료 등을 청구인의 주수입원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차장을 단순히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임차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의 위 주차장업의 업태종목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1990.3월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1994.7월부터 쟁점주차장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하여 관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임차료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 청구인의 동업자 OOO, OOO의 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위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1994.5.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임대하던 쟁점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경위서에서 검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임차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한 경위를 밝히고 있으나,청구외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의 진술서 및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OOO, 영업부 차장 OO,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OOO 등이 청구외법인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의 임대용역을 위탁관리용역으로 변칙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영업보고서상에서도 주차료 수입을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출한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외법인의 내부품의문서 및 동업자 경위서 등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무관한 사안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차관계
- 주차장관리용역계약
- 서비스·주차장
- 서비스·부동산관리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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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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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542 (<time datetime="2000-07-31">2000.07.31</time> 의결),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3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3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