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음식점내에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바,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종목이 간이 일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음식점내에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바,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종목이 간이 일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3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에서 OOO식당(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 95.1.24 OOO횟집으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일반한식(코드번호 552111, 93년:12.1%, 94년:16.3%)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점이 표준소득률표상간이일식(93년, 코드번호 552131, 17.4%) 또는 일반일본음식(94년, 코드번호 552130, 22.6%)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6.1.16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518,360원 및 96.3.16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44,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15(94년도 귀속)과 96.5.9(93년 귀속)에 이의신청 및 96.6.14 심사청구(93년 및 94년 귀속)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3.23 쟁점음식점에서 한식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94.12.31까지 사실상 한식점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음식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간이일식 또는 일반일본음식(이하 “간이일식”이라 한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음식점내에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바,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종목이 간이 일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표준소득률표상 쟁점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이 정한 93년 및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대O식사집은 일반한식(코드번호 552111)으로,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는 간이일식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바, 표준소득율에서 간이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목이 일반한식에 해당되는 대O식사집이라 함은 음식점이 일반 대O을 상대로 생선회를 제외한 한식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음식점의 상호도 OOO횟집으로 변경되었으며 음식점내에 객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음식점의 종목을 간이일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8.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7.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조심 2023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506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의결), "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2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2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