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1회성에 불과하더라도 단기간에 신축양도함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1회성에 불과하더라도 단기간에 신축양도함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90.5.1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35㎡(이중 청구인지분 9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동년 12.11 주택 150.03㎡ 및 근린생활시설 852.66㎡ 합계 1,002.69㎡(건물중 청구인소유지분은 2분지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5.3 청구인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1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7.16 청구인에게 91.1기분 부가가치세 14,4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1회성에 불과하더라도 단기간에 신축양도함은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사업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 관련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양태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양도가 사업상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한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건평 1,002.69㎡의 근린생활시설(다방, 음식점, 사무실) 및 주택으로서 90.12.11 준공하여 91.5.3 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양도하여, 신축후 약5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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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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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97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7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