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0669의결일 1996.07.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136㎡와 동 지상의 건물을 88.11.1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0.12.18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4.3.1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136㎡와 동 지상의 건물을 88.11.1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0.12.18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4.3.1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17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136㎡·동 지상건물(이하 “구주택”이라 한다) 거주하던 중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18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219.78㎡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3가구는 임대하다가 94.3.11 양도하였다.청구인은 94년 과세기간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95.5.31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1가구의 건물분 90.18㎡와 그 부수토지 55.82㎡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대지와 건물(대지 80.18㎡ 건물 129.6㎡)분을 과세대상 자산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95.6.31 대지 80.18㎡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처분청은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95.5.31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여 95.8.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8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았을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93.12.31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대지 136㎡와 동 지상의 건물을 88.11.1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90.12.18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4.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1가구와 그에 따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주택 및 대지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이 건 다가구주택 양도당시(94.3.11) 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94.4.19 신설된 것)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11.17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9 이를 멸실하고 90.12.18 같은 곳에 4가구가 거주할 수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다 94.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위 다가구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에 과세취급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5서1120, 96.1.26 합동회도 같은 뜻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669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의결),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가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