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대표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하나 주식소유사실, 급여수령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하나 주식소유사실, 급여수령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를 실지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1년 제1기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물품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65,000,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외 정OO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정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과 정OO이 영업 및 관리분야에서 각각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정OO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후 인증서는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정OO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1년도 주주현황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발행주식 60,000주의 50%인 3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6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OOO 주식회사가 2001.2.19. 체결한 OO월드컵 경기장 신축공사(OOOOOOO)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102,300,000원, 공사기간은 2001년도로 나타나고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서울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OOOOOOOO 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의 합의 불이행으로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청구인의 예금인출, 대출금 수령 등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권한에 기한 행위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정OO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0~2001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인 30,000주를 소유하였고, 200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6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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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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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925 (<time datetime="2006-03-22">2006.03.22</time> 의결), "실지대표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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