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는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고자 우회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통장입금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및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하고자 우회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통장입금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유무 및 실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6. 개업하여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1기분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고, 금융거래자료 및 계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거래당시 물품의 중량을 체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동대문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의 주매입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동 업체가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또한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기 신고매입액 OOO원 전부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전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OOO의 매출처로 전액 가공확정되어 경정고지된 내역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추적 회피목적의 우회자금거래 형태의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어 2009년 1기OOO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4월)에 의하면, 폐자원 매입액 중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기말재고 과소계상 혐의가 있어 부분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은 경기도 OOO이고, 야적장은 경기도OOO에 소재하며, 약 600평 규모로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철(인동, 청동, 제련동 등) OOO을 제조공장,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제련소, 도매상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기말상품 재고조사를 하여본바,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원으로 차이가 없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당기상품매입액은 OOO원인데 조사액은 OOO원을 과소신고하였고, 신고 기말상품재고액은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품매입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전기이월액은 OOO원, 상품매입누계액은OOO원이고, 당기상품매입액은 OOO원인바, 동 매출액에서 상품매출액과 무관한 운송비 매출 OOO원과 주식회사 OOO의 매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상품재고 조사표상의 상품매출액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 신OOO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OOO의 하치장에서 물품을 운반하여 6차에 걸쳐 납품을 받아 OOO 등 8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수불부 및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입대금을 OOO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지불
거래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9.3.31.
49,999,200
54,999,120
2009.4.1.
54,999,120
2009.5.7.
56,376,700
62,014,370
2009.5.7.
42,014,370
20,000,000
2009.5.9.
47,034,000
51,737,400
2009.5.11.
2009.5.12.
24,000,000
27,737,400
2009.8.14.
39,075,000
42,982,500
2009.8.14.
2009.8.20.
40,000,000
2,982,500
2009.9.15.
76,005,600
83,606,160
2009.9.15.
2009.9.21.
2009.10.14.
50,000,000
15,000,000
18,608,360
2009.11.13.
10,271,500
11,298,650
2009.11.17.
11,298,650
합계
278,762,000
306,638,200
합계
306,638,200
②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조사일 현재 재고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상품수불부표 1매 및 품명별 수불부 19매(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한 것임)에 의하면, 기초상품재고액은 OOO원이고, 당기상품입고액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아래 표와 같이 매입과 관련하여 매출하였음에도 매입만 부인하고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과 매출거래내역표 1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추적을 회피할 목적에서 우회자금거래 형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매입대금을 OOO 통장에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처분청의 재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기말상품 재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표 및 품명별 수불부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내용은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당기상품매입액 및 상품매출액과도 상이하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③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OOO 등 8개 업체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과 매출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업체로부터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동 매출액이 이 건 매입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가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사업장 유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4967 (<time datetime="2012-04-27">2012.04.2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