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11.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미등록 상태로 공급가액 909,090,907원(이하 "쟁점 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재래식 한증막 공사를 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2.1. 청구인소유의 주식회사
○○○
발행주식 3,000주(액면가액 15,000,000원)를 압류하였다 [표 생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리의 전통 재래식 한증막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등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물품구입사실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무지에 따라 공제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채권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상태로 쟁점 수입금액상당액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쟁점 수입금액과 관련한 매입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체납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미등록상태에서 쟁점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철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배○○은 재래식 한증막을 재현하는 축조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자로 1996년부터 일반찜질방사업자들로부터 발주를 받아 축조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미등록상태에서 아래의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는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없이 과세하고,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위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 5명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자재비등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에 있을 당시에 발생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과 당해 국세를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소유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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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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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84 (<time datetime="2006-08-31">2006.08.31</time> 의결), "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