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985의결일 1996.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 대지 32.82㎡ 아파트 44.8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8.6 (등기접수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1.3자로 양도소득세 5,15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세입자용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88.5월경 청구외 타인(성명미상)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전매등이 제한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청구외 OOO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주장근거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91가단 38712, 92.7.25)만을 제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2.8.6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9.2 매매를 원인으로 91.6.5 취득등기 하였고 청구외 OOO에게 89.10.1 매매를 원인으로 92.8.16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세입자용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88.5월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91가단 38712, 92.7.25)만을 제시하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은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92.8.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985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3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3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