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북인천세무서장이 92.12.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를 87.4.23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06.13㎡를 신축한 후 87.10.2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2.12.31 부가가치세 3,8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93.2.20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7년도에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1회 밖에 없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29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지 불과 3일만인 87.10.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택의 신축판매이외에 85년도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과 제1호를 보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이상의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려면 사업상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상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계속적·반복적 의사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0.2 이 건 주택을 양도한 것과 85.9.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 1동(건평 146.22㎡, 대지 149㎡)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이 부동산등기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주)OO용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에도 무주택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87년 제2기(87.7.1~87.12.31) 중에 이 건 주택을 한번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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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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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274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1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1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