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중2868의결일 2005.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6.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록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자금이 자금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회수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 건 공동 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성격이므로 당초 연대납세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록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자금이 자금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회수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이 건 공동 사업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성격이므로 당초 연대납세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OOO OOO OOO OOOOOO 소재 O OOOOOOO(OO OOO)이 타 업소의 신용카드 가맹점인일반음식점 O OO(OOO OOO) 명의로 2002.7.1.~2002.8.17.까지79,490천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OO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통보받아, 동일한 장소에 있는 O OOOOO(OO OOO)와 O OOOOOOO(OO OOO), O O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신고누락된 매출액 4,495,621천원을 확인하고,2004.5.10.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부가가치세482,857,630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특별소비세537,230,560원과 교육세125,001,2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2004.5.15.청구인 OOOO OOOOOOOOOOOOOOO(이하 “OOO, OOO, OOO, OOO, OOO”이라 한다)을 청구외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과 쟁점사업장의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공동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투자금액,인수할 지분, 경영에관한 사항 등최소한 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성과에 대한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이 김OO에게 사업자금을 각각 대여하고 대여금과 이자 등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이 김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OO에게 사업자금을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대여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김OO으로부터 청구인들이 금원을 수령한 일자와청구인간 비율이 일정한 것은 자금의 대여가 아닌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며, 김OO이 보낸 "압류 및 추심통고서"에 원금과 이자상환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금을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동업계약서나 투자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실질내용이 공동사업자로 확인되므로청구인들에게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김OO과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매출누락금액 4,495,621천원에대한2001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482,857,630원, 2001년~2003년 특별소비세 537,230,560원과 교육세125,001,2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2004.5.15.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며 그 내용은【표1】과 같다.OOOOOOOO O OOOOOO OO(OO O O)

(2) 그러나, 청구인들은 김OO에게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을 뿐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동업계약이나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업장을 OOO OOO OOOOOOOO로 하는 OOOOOOO OOO OOOOO, O OO는 같은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동일한 사업장인 사실과 김OO이 주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현황은【표2】와 같다.OOOOOOOOO OOOOO OO

(4) 청구인들이 김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였다며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면,강OO은 2000년 7월 김OO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면서 선 이자로 6,000천원 공제하였고 2003.11.28.까지 원금 38,000천원을 회수하였다는 확인서와 2000.7.3. 김OO이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김OO은 김OO에게 2002.2.15. 25,000천원, 2002.7.4. 30,000천원, 2002.8.30. 25,000천원, 2003.2.13. 25,500천원, 2003.2.26. 50,500천원 등 총 155,5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대여원금 88,850천원과 이자 25,700천원을 회수하였다며 김OO의 확인각서 및 공증서, OOOOOOOO의 이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김OO는 김OO에게 1995.5.29. 30,000천원, 1996.5.23. 100,000천원, 2002년 7월 75,000천원 등 총 20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2001년 27,000천원, 2002년 36,000천원, 2003년 27,000천원 등 총 90,000천원을 회수하였다며김OO이 1995.5.29. 작성 교부한 현금보관증과 1996.5.23.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고, 전OO은 1999년 6월 40,000천원을 김OO에게 대여하였다가 약 30,000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남OO은 김OO에게 2000년 7월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1년 7월~2002년 7월까지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았다며 김OO의 자금약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김OO이 OOO OOO의 업무총괄관리자인 심OO에게 보낸 “압류 및 추심통고서”에서, “매월 10일에 배당금을 보내오나 이번 달의 김OO씨 이익금을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발송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과 “이 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 채무자 겸 투자자 김OO의 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본 통고인의 이익금을 보낸 OO은행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았으나, 여직원의 타자실수로“매월 10일에 배당금을보내오나 이번 달의김OO씨 이익금을 받을 수 있게 신속히 당일 받을 수 있게 신속히당일 발송해주시기를 바란다”는내용을 누락하고 “통고인의 OO은행...”이라는 구절을 “본 통고인의 이익금을 보낸 OO은행통장으로” 잘못 타자한 것이라며 여직원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김OO이 청구인들에게 송금한 사업장 카드계좌 이체내역서에 의하면, 강OO의 경우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9,920천원은 남OO 대비 50.0%, 정OO 대비 40.0%이며, 2002.10.10.~2003.7.10.까지 수령한 22,400천원은 김OO 대비 66.6%, 김OO 대비 16.0%으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OO이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26,000천원은 강OO 대비 200.0%, 전OO 대비 80.0%이며, 전OO이 2001.8.6.~2002.6.9.까지 수령한 32,500천원은 강OO 대비 250.0%, 남OO 대비 125.0%이며, 김OO이 2002.8.3.~2003.7.10.까지 수령한 46,800천원은 강OO 대비 150.0%, 김OO 24.0%로서 청구인들 상호간 동일자에 지급되었고 지급금액이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액과 실제자금회수내역을 보면, 강OO은 50,000천원을 대여하고 41,480천원을, 김OO은 155,500천원을 대여하고 46,800천원을, 김OO는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185,500천원을, 전OO은 40,000천원을 대여하고 32,500천원을, 남OO은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6,000천원을 회수하여 회수자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그 회수비율의 차이가 큰 사실이 김OO이 송금한 카드이체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강OO은 1987.4.15.~1993.12.31.까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1991.3.29.~1993.2.1.까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라는 한식음식점을, 2000.7.29.~2001.7.5.까지 OOOOO OOO OO OOOOO에 소재하는 “OOOO”이라는 나이트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남OO은 1996.5.23.~2001.5.11.까지 OOOOO OOO OO OOOOO 소재 “OOOOO”를 경영하였으며, 전OO은 2002.3.25.~2003.4.25.까지 OOO OOO OOO OOOO OOOOO 소재 “OO관광호텔나이트”를 경영하였고 2002.12.13.~2004.7.16.까지 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나이트클럽”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나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김OO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청구인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나이트글럽 등 유흥업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김OO에게 자금을 각각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한 자금이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OO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 OOO 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868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부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5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5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