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음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 대지 407평방미터, 주택 38.1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6.29 취득하여 89.12.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외의 면적(216.1평방미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초과분)에 대해 90.10.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72,420원 및 동 방위세 4,674,4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4 심사청구를 거쳐 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6.28 취득한 후 증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증축하지 못하여 부수토지가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게된 것인데도 단순히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건물면적은 38.18평방미터이고, 토지면적은 407평방미터로서 동 토지면적은 건물면적 38.18평방미터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90.9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초과면적 216.1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시 소득세법·령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할 뿐, 그 정착된 면적을 초과하여도 비과세 될 수 있는 사유는 명기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겠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이 407평방미터로서 정착된 건물면적 38.18평방미터의 5배보다 216.1평방미터 초과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도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증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허가 되지 아니하여 위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거 위 토지 216.1평방미터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초과면적 양도소득에 대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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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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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397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의결), "쟁점부동산중 대지 216.1평방미터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0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