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3.15 취득한 OOOO OOO OOO OOO OOOO 전 384㎡, 1980.5.9 취득한 같은 리 23-4 대지 46㎡, 1982.12.11 취득한 같은 리 126 답 3,431㎡ 합계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우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4.1.4부터 OOOOO O OOO OO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식품소매업, 금형제조업, 음식점)을 영위한 자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규정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9.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29,1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인우 확인서, 영농자재교환권, 조합원증, 확인서(2004.12. 날짜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 난다. OOOO OOOO OOOO OOOO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OOOO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6.2.2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면서 1984.1.4부터 식품점, 한식당, 금형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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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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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540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의결), "8년 자경농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8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