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410의결일 1992.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부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든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결혼 전에 각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부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든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결혼 전에 각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4.10.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86.12.12 상속받은 주택(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OO 이며 공동상속으로 OOO의 지분은 1/3임)을 소유한 청구외 OOO과 89.11.26 결혼하고, 90.1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8.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4,980원 및 동 방위세 1,720,9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였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부가 상속에 의한 취득이든 매매에 의한 취득이든 결혼 전에 각자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한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또는 5년이상 보유)거주 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40...

(5) 같은 취지임). 그런데 청구인은 1세대를 구성하기 전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1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위에 규정한 경우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410 (<time datetime="1992-04-15">1992.04.15</time> 의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를 구성함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7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7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