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2899의결일 1998.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7.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OO리 O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94.8.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54,942,950원을 공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96.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9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기 공제된 매입세액중 기간별 감가상각 해당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3,840,680원을 97.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여 94.8.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97년 제2기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일반과세 적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4.8.1자로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여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95.12.29 법률 제5030호) 제3조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을 받겠다는 신고를 한 바가 없음을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에 해당되므로 96.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95.12.29 개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적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로 규정하고,같은법 제26조의 2(93.12.31 신설)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95.12.29 개정)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4제3항 제3호(95.12.30 개정)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에 대하여 아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한편, 같은법 부칙(95.12.29 법률 제5032호) 제3조 제1항에서 「95.1.1일부터 12.31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95년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96.6.20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96.7.1 신설) 제4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96.7.1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6.7.2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부칙 제6조(96.7.1 개정)에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96.7.1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96.6.30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74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94.8.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97년 2기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일반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부칙(95.12.29 법률 제5032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95.1.1~12.31의 1년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며,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시행전인 96.6.2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96.7.1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6.7.2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후 95.1.1~12.31의 1년간의 용역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96.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한 것은 관련법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자는 건물 등 감각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899 (<time datetime="1998-07-02">1998.07.02</time> 의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되었던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