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6.6.6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90㎡ 및 위 지상주택 17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아파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30분의 4를 상속받았으며 쟁점주택은 89.8.18 경락(87.9.22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87타경 133호)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았고, 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아 이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4,430원 및 동 방위세 24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외 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외 주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2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기존의 주택1개 이외에 부득이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을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상속재산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 주택을 86.6.6 상속받았음에도 95.5월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명의신탁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3568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