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증빙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7.6.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3,350원의 감액경정처분은 8,028,1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무신고한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추계결정분에 대하여 추가 제출된 지급증빙 중 지급사실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은 의 필요경비 인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신고한 주택신축판매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추계결정분에 대하여 추가 제출된 지급증빙 중 지급사실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려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은 의 필요경비 인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연간 매출과세표준 251,380천원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상 연간 수입금액 682,482천원 합계 933,862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07.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9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7.4.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후 2007.6.22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633,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중 OOOOO OO OOOO OOOOOO 토지 건물을 OO으로부터 경락받고 OO O OOOOOO외 6개필지를 OOOOO OOOO으로부터 불하받은 후 이를 합병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총 6개필지로 토지를 분할하여 1필지는 토지만 분양하고 2004년 중 5개필지의 각 지상에 일반철골조의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4년 4개를 양도하고 2005년 1개를 양도하였는 바, 2003년 경락을 받을 당시 기존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대광골재 김OO에게 철거를 의뢰하고 철거대금으로 3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축건물이 철골조이므로 원재료가 판넬이 주재료인데 판넬구입시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대금만 66,500천원을 결제하여 주었으며, 2004년 등록세·재산세·취득세로 9,243,7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상 금액 합계 110,743,73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비용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고, 판넬구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OOOO건설의 약속어음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주)OOOO건설의 당좌계좌에 총 382,976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넬구입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인지 다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철거비용과 판넬구입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당해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4년도 해당분 8,028,110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을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OOOO건설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1.6.30 개업하여 공동사업으로 경영해 오다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2004.5.24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OOOO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4년도 수입금액은 933,86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락 및 매수토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일부를 2004년 중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OOOO의 2004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4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한 후 실지조사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총수입금액 933,862,000원 중 청구인이 주장한 토지구입비(2004년 매각분), 경락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비용 및 전기요금, 분할측량비, 레미콘비, 상하수도비, 현장소장 급여, 차입금이자, 공고비 등 합계 881,382,54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거비·판넬구입비·제세금 등 합계 110,743,73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판넬대금 구입자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OOOO건설 발행 약속어음 5매 합계 66,500천원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를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철거비 35,000천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사실이나 동 비용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추인하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판넬구입비로 주장하는 66,500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OOOO건설 발행 약속어음외에는 실지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동 어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판넬구입비용으로 지급한 어음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세금 9,243,730원은 처분청이 2004년도 귀속분으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할 예정인 8,028,110원에 대하여는 이를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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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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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3670 (<time datetime="2007-12-07">2007.12.07</time> 의결), "지급증빙이 불명확한 철거비용과 재료비 및 제세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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