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CAD”라는 상호로 설계도면등을 컴퓨터 복제하여 주고 OO엔지니어링(주)등 발주처로부터 1995년 1기 74,540,000원, 1995년 2기 76,333,000원, 1996년 1기 67,890,636원, 1996년 2기 67,890,636원의 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만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위 수수료에 대하여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8,944,80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9,159,96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8,146,87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8,146,870원을 19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일정 자격이 없이 OO엔지니어링(주)등 발주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기설계된 설계도면등(공장설계도등)을 컴퓨터로 단순복제만 하여 주는 일종의 설계용역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기술사나 설계사등 특별한 자격없이 어느 정도 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온 자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달리 처분청은 위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심사청구시에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청구주장을 앞면 가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에서는「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 (가)~(나) 생략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카)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사)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3.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교부받고 “OOCAD”라는 상호로 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의 경우 기사 및 기술사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 용역은 특별한 자격없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 같은 뜻)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는 앞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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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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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602 (<time datetime="1998-02-03">1998.02.03</time> 의결),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설계도면등의 컴퓨터복제)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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