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2년~84년에 실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2년~84년에 실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89.7.1 이전 상호는 OO생명보험(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0.5.11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93.3.16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23,506,900원 및 동 방위세 164,70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쟁점토지 거래내역
쟁 점 토 지
양 도 일
비 고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계약서
등기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OOOOOO(가)
〃 (나)
〃 OOOOO
〃 OOOOO
〃 OOO
〃 OO
〃 OO
〃 OO,OO,OO
OO,OO
임야
〃
전
〃
〃
〃
〃
〃
1,653
1,815
67
171
1,144
1,OO7
1,064
1,690
82.11.OO
〃
82.12.20
〃
83. 1.18
83. 2.OO
83. 3. 7
84. 5.23
90.5.11
〃
〃
〃
〃
〃
〃
〃
계
8,8O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82~84년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대금으로 받은 청구외 법인 발행 당좌수표를 청구인 명의로 배서를 하여 82.11.3~84.5.OO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10,363,18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85년 이후 매년 납부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82~84년도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2년~84년에 실지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이 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1.OO~84.5.23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대금(4OO,800,000원)으로 청구외 법인 발행 당좌수표 20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당좌수표번호를 당심에서 지급은행에 조회한 결과 별첨과 같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7매는 청구인 주장금액은 174,0OO,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699,6OO,000원으로서 5OO,600,000원이 차이가 있으며 당좌수표 10매(금액 155,440,000원)는 10년경과로 확인불능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한편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2매중 청구인 주장금액은 60,000,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OO0,000,000원으로서 240,000,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OOOO은행 OOO지점에서 거래사실확인한 당좌수표 1매는 청구인 주장금액은 42,334,000원이나 동 은행이 확인한 금액은 106,740,400원으로서 64,406,400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61,000평이 서울특별시로부터 84.7.24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서울. 시설442-346호)되었고 86.9.OO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서울.
시설OOOO4-551호)를 얻게되어 쟁점토지가 청구외 법인의 소유임은 주위에서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별다른 비밀사항이 아니고 또한 위 OO동 OO, OO, OO, OO 및 OOOO의 5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5인 공유 토지로서 84.5.OO 공유취득하였다가 그중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지분을 1985.4.27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면서도 청구인지분 1/5만은 보안유지를 이유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82~84년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면계약이나 연고권의 확보등을 위하여 대금청산전이라도 상대방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취득세나 재산세의 납부사실만으로는 대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청구외 법인의 취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이유도 없이 등기를 지연시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고의로 경과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이 탈세를 주도 또는 방조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정확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제시 수표조회 내역금액단위 : 원
당 좌 수 표
청구주장금액
(A)
확인금액
(B)
비 고
(B-A)
발행일자
금융기관 번 호
82.11. 3
82.11. 6
82.11. 6
82.11.16
82.11.OO
82.11.OO
82.12.10
82.12.20
82.12.24
82.12.OO
83. 1.18
83. 2. 4
83. 2. 5
83. 2.OO
83. 3. 4
84. 4.10
84. 5.OO
84. 3.20
84. 3.20
84. 3.20
OO, OO문 OO5OO76
〃 OO5OO09
〃 OO5OO08
〃 OO75573
〃 OO78900
〃 OO78902
〃 OO79748
〃 OO82OO0
〃 OO83956
〃 OO52241
〃 OO55833
〃 OO24577
〃 OO24590
〃 OOOO476
〃 OOOO657
〃 11001OO
〃 1104380
OO, OOO 00470773
〃 00470774
OO, OOO 1243691
5,500,000
OO,000,000
7,000,000
27,000,000
34,076,000
27,500,000
5,000,000
4,864,000
4,700,000
18,800,000
23,OO0,000
5,000,000
OO,000,000
20,416,000
5,000,000
80,600,000
14,800,000
4,000,000
56,000,000
42,334,000
확인불가
〃
〃
〃
〃
〃
〃
〃
〃
〃
23,OO0,000
82,000,000
OO,000,000
87,416,000
5,000,000
403,000,000
74,000,000
20,000,000
OO0,000,000
106,740,400
77,000,000
67,000,000
322,400,000
59,200,000
16,000,000
224,000,000
64,406,400
계
20매
4OO,800,000
8OO,006,40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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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56 (<time datetime="1994-04-11">1994.04.11</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6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6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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