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개포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OO OOOO의 양도에 대하여 92.2.17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2,470원 및동 방위세 669,580원의 처분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를90.8.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8.31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8.31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11.25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27.59㎡, 건물 41.3㎡)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시기를 90.8.31로 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인 90.9.11을 양도시기로 보아 90.9.1 고지된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22,470원 및 66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아파트 양도의 대금청산일이 90.8.31 이며, 설령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등기이전을 위한 인감증명 발급 일자가 90.9.7 임을 확인하여 대금청산일을 90.8.31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90.8.31이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90.8.31 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90.8.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의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90.9.7 발급 받은 사실로 보아 90.9.7이후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여져 90.8.31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0.9.11를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90.8.31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90.8.31로 되어 있고, 「검인계약서」 「매매계약서」등에 잔금을 90.8.31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실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90.8.31이 아니라 90.9.7 이후 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금청산일이 등기접수일인 90.9.11 이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90.8.31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90.8.31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등기부
- 검인계약서
-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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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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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457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5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