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7. 7. 9.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045,54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5,708,950원과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이를 취소한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은 없으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점 및 청구인과 법인이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은 없으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점 및 청구인과 법인이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4층에서 (주)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1중에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6,463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 7. 9. 청구법인에게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2,045,54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95,708,950원을 경정·결정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청구법인 매출품목의 필수부품이고 이 매입물품은 OOOOOO(주)에 매출로 연결되었음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그 거래대금도 수수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거래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자료 소명시 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장부 및 거래증빙서류인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금전거래장부, 주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비록, 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청구외법인이 OOOO지방검찰청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4)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청구법인 매출품목의 필수부품이고 이 매입물품은 OOOOOO(주)에 매출로 연결되었음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그 거래대금도 수수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36,4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은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확정자료로 파생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2001. 4. 7∼2005. 3.23 기간 중에 컴퓨터 주변기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총 46매, 공급가액 624,677천원(2001년 16건 공급가액 154,095천원, 2002년 16건 공급가액 252,327천원, 2003년 12건 공급가액 80,251천원 2005년 2건 138,000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청장이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서성권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한 사실이 불기소 결정서(OOOO OO 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02. 1.23. 청구법인의 국민은행예금계좌에서 수표로출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컴퓨터 주변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주장하여 금융조회하여 OOOO OO 지점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2002. 1.24 박OO(OOOOOOOOOOOOOO)가 이서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359,804천원을 청구법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과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검찰장이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서OO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한 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1건 359,804천원을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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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738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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