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및 양식어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취소)
인천세무서장이 ’94.2.1O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염전, 유지등 130,082㎡를 ’79.11.21 취득하여 이를 분할(O0필지)한 후 ’89.1.26~’89.7.8 기간중 7회에 걸쳐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등 총 41필지(별지 참조) 34,89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 20인에게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다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2.1O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O2,386,220원 및 동 방위세 30,O6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130,082㎡)를 ’79.11.21 취득하여 ’80.1월부터 동 토지를 염전 및 수산양식업에 공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채산성이 없어 ’88.12월 폐업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분할하게 된 이유는 토지의 면적이 방대하여 일시 매각이 어려워 조기에 매각할 목적이었던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에 공하였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염전과 수산양식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89.1.26부터 같은해 7월까지 청구외 OOO외 20인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2서 37O2, ’92.12.14등 다수)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등을 보면 ’79.11.21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염전, 유지등) 130,082㎡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0.1.1 위 토지소재지에서 염전업을 개시(사업자 등록번호 : OOOOOOOOOOOO)하였고 또한 ’80.6.23부터는 양식어업(꽃게, 복어)도 개시하여 ’88.12.31 위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매년 신고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동안 사업에 공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내용등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OO동 OOOOO외 38필지(29,936㎡)와 OO동 OOOOO 및 O(4,949㎡)등 총 34,89O㎡를 양도하였는데 위 OO동 OOOOO 토지는 ’89.1.26 O0필지로 분할하여 이중 39필지를 ’89.1.26~’89.7.8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이유는 위와같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만 의한 것이고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사실등도 있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토지현황을 보면 염전, 유지등의 원래사업에 공하고 있었던 상태대로 양도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가치증가를 위한 어떠한 자본적지출(지목변경, 성토, 삭토, 하수도 매설등)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현장사진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규모(34,89O㎡)등으로 볼 때 이를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1.21 취득하여 약 8년간 사업(염전 및 수산양식업)에 공하다가 사업부진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시에 매각하기가 어려워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 이를 단순히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
양수자
인천시 중구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염전
〃
〃
〃
〃
〃
〃
〃
〃
〃
〃
〃
〃
〃
〃
〃
〃
〃
〃
〃
〃
〃
717
740
602
607
632
O89
O89
737
737
7O0
7O0
749
749
62O
906
907
7OO
7OO
992
992
901
90O
’89.2.16
〃
〃
〃
〃
〃
〃
〃
〃
〃
〃
4〃
〃
〃
〃
〃
〃
〃
〃
〃
〃
〃
OOO
〃
OOO
〃
OOO
OOO
OOO
OOO
〃
OOO
OOO
〃
OOO
OOO
OOO
〃
OOO
〃
OOO
OOO
OOO
OOO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
양수자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염전
〃
〃
〃
〃
〃
〃
〃
제방
유지
염전
〃
〃
〃
〃
〃
〃
〃
〃
736
786
629
93
832
807
777
O16
1,169
3,790
1,6O2
1,011
928
O87
623
7O1
496
1,013
1,013
’89.3.31
〃
〃
’89.4.2O
’89.7.8
’89.6.30
’89.4.2O
’89.6.30
’89.2.26
〃
’89.1.26
’89.3.14
’89.1.26
〃
〃
〃
’89.3.14
’89.2.16
〃
OOO
〃
〃
OOO
OOO
외1
OOO
외1
OOO
OOO
OOO
〃
OOO
OOO
OOO
〃
OOO
〃
OOO
OOO
〃
계(41필지)
34,89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가 양도제한해제일인지 여부조심 2026인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7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O90 (<time datetime="1994-11-17">1994.11.17</time> 의결), "염전 및 양식어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