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동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인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동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인으로서 2007.7.19. 입국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 9월경 중국 국적인으로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OO로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OOO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리OO에게 쟁점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한OO(OO소프트 운영자)을 조사한 결과, 2007.10.30. ~ 2007.11.19. 한OO의 관련인인 류OO 명의의 예금계좌 에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78,474,8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8.16.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인 리OO의 요청으로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은 2007년 7월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출국한 사실이 없고,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는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 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 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인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예금계좌의 거래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제시하는 자는 비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한OO(OO소프트)에 대한 조사서(2009년 10월)에는 한OO이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2007.10.30. ~ 2007.11.19. 류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한 78,474,815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2010.10.21.)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07.7.19. 입국하여 2010.10.21 . 현재까지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동 647-1에 소재한 OOOOO주식회사에 2008년부터 근무하면서 2008년 7,419,000원, 2009년에 16,805,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회사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인터넷뱅킹 아이피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예금계좌상의 출금시 사용한 컴퓨터아이피 주소는 중국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출입국 내역서, 근로소득 내역서, 인테넷뱅킹아이피 주소 등을 보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로 제시하는 자는 비거주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자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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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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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145 (<time datetime="2011-05-03">2011.05.03</time> 의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0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0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