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2376의결일 2004.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떠한 형태로든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주)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OO도 OO군청이 발주한 ‘OOOOOOOOOO’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용역수입에 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2001.4.30~5.19)시 1998년 제1기과세기간동안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2003년 2월 국세청 종합감사에 의한 재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중 1997년도분(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에 대하여 2003.7.16.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급업자인 OOOOOO(주)의 현장소장 박OO을 통해 토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한 하도급계약서 4건 공급가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중 3건은 당초 박OO이 OOOOOO(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OOOOOOOO(추후 OOOOOOOO 및 OOOOOOOO으로 변경)에서 할인받기 위하여 쟁점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1997.11월~12월 기간중에 한 가건물신축공사대금 OO,OOO,OOO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계약서 1건은 ‘농경지 배수로 등 구조물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6.20. 지방주민 한OO에게 각서를 받고 넘겨 주었기 때문에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위 가건물신축공사대금(OO,OOOO원)은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된 날에 박OO이 전액을 인출하였고, 위 ‘농경지 배수로등 구조물공사’는 한OO에게 넘겨 주었으나 한OO이 공사대금(OO,OOOO원)중 OO,OOO,OOO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자로서 부득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소송결과 합의금조로 받은 OO,OOO,OOO원은 한OO이 모두 가져갔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인 김O의 처 기OO의 통장에 입금된 OO,OOO,OOO원은 김O이 개인적으로 복토공사를 할 수 있도록 OOOOOO(주)에게 장비업자를 알선·관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을 처 기OO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것이고 알선수수료 O,OO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위 문OO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청구법인 등을 통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실지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OOOOOO(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건물신축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중기업자 어음(9건, OOO,OOOO원)에 배서하였으며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3회)된 OOO,OOO,OOO원과 전 대표이사 김O의 처 기OO의 통장에 입금된 OO,OOO,OOO원을 박OO과 장비업자가 각각 인출하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쟁점계약서 4건이 상당기간에 걸쳐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OOO(주)의 내부문서 등에 의거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통장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박OO 등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OOOOOOOO에 제출한 쟁점계약서, OO군청 직원의 토공사신청서 반려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현장소장 박OO 및 장비업자 문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아래 내용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O사업에 대하여 OOOOOO(주)의 하도급자로서 1997.11.1.부터 1998.5.13.까지 4건의 공사계약(계약금액 OOO,OOO,OOO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OO O 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

(2) 도급업자인 OOOOOO(주)의 내부문서인 「(주)OO 잔여금액 대응방안(날자 미상)」 및 1997.11.14자 기안문서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OOOOOOOO사업중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공사(3건)에 대한 공사대금 OOO,OOO,OOO원중 1997.11.13. 선급금조로 OO,OOO,OOO원을 지급한 후 1997.12.1. OO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조물공사(농경지 배수로등 구조물공사로 보임)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의 종료시점(1998.5.13)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사대금 OO,OOO,OOO원중 OO,OOO,OOO원을 1998.4.30(OO,OOOO원), 1998.5.8(O,OOOO원) 및 1998.6.22(OO,OOOO원) 청구법인에게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 구조물공사대금의 미수령액(OO,OOOO원)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한OO과 함께 소송당사자로서 참여(1999.9.14)하게 된 것은 당초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1998.5.14 소급하여 재계약)까지 작성한 공사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각서(1998.6.20)에 의해 공사를 인계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OO이 승소하여 합의금조로 받은 O,O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2001.5.1)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03.5.1)에 의하면, OO정리위원장 최OO가 김O에게 복토(객토)공사와 관련한 차량관리를 맡겼으며 그 대금(OO원)을 OO군청과 OOOOOO(주)의 직원 및 최OO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O이 중기업자 등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복토공사대금중 장비사용대 OO,OOO,OOO원이 김O의 처 기OO의 통장에 입금(자기앞수표 4매)되었다가 알선수수료 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원이 장비업자 문OO에게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복토공사는 김O의 책임하에 수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O의 1998.4.20자 확인서상 1998.4.21까지의 복토공사비 전액(금액 미정)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도 OO군 OO읍 O리 OOOO 대표 임OO과 위 최OO의 보증서에는 김O이 복토공사비로 수령한 OO원을 복토비공사에 사용한 유류대, 장비대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복토공사비 변제와 관련하여 OOOOOO(주)에 제출한 각서에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등을 담보로 하여 변제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복토공사대금은 김O이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6)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계약서(4건)를 청구법인명의로 작성한 바 있고 쟁점공사용역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 또는 전 대표이사 김O의 처 기OO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도급업자의 내부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복토공사대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감증명원 등이 담보로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하도급업체로서의 자격미달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376 (<time datetime="2004-02-16">2004.02.16</time> 의결),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7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7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