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54% 상승하였으나 신고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하며,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54% 상승하였으나 신고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하며,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외 5개필지 대지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30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1.4.9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 양도소득세 50,986,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6 심사청구를 거쳐 97.10.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제 잔금수령일인 90.12.23이므로 97.5.1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0.12.23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약정일은 90.10.30일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1.4.9인 바,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이 초과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91.4.9을 양도일로 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54% 상승하였으나 신고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하며,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20 개정동법시행령 제166조(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 에 대하여
(1) 쟁점토지는 90.10.30을 잔금지급일로하여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쟁점토지중 일부는 91.3.18, 나머지는 91.4.8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90.10.30로 하였으나 실제로 잔급을 받은 날은 90.12.23이므로 97.5.1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 사실에 대해 쟁점토지의 취득자 청구외 OOO이 이서한 자기앞수표 9천만원 등 1억원이 90.12.24 청구인의 형인 이상수의 OOOO신탁 본점 OO부 구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OOOO신탁 OO부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잔금으로 주장하는 90.12.23 OOOO신탁 OO부에 입금된 금액은 1억원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금액(88,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입금액이 잔금 88,000천원에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아니한데 대한 위약금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약금 산정이나 지급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아니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입금액이 잔금인지 중도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간의 기간이 1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91.5.3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갖추어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빙 등을 갖추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및 취득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상대방 3인이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양도잔금으로 1억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OOOO신탁의 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180,000천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영수증 금액은 165,000천원으로서 취득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보유기간중 54% 상승하였으나 신고가액은 4% 상승에 불과하여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743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5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